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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떤 이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어떤 이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제테크 중 하나가 바로 ‘세테크’인 만큼 올해 역시 연말정산에 대해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달라진 연말정산의 의미와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천 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란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세금이 떼인 후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인 12월에 정산을 하며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지금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항목에 대한 정산이 이듬해 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무슨 차이일까?”
■ 소득공제 = 소득을 낮추는 것!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전,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비 등의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도 낮아지므로 납부해야할 세금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1. 신용카드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 문화(도서, 공연 등) 4. 전통시장, 대중교통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 세액공제 = 세액을 낮추는 것!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내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이 차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받고 있는 연봉(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에 따른 세금에서 세액공제한 남은 금액을 최종 납세하는 것입니다.
1. 연금저축계좌 2. IRP 개인형 퇴직 연금 3. 월세 세액공제 4. 자녀 세액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일정
2020년도 연말정산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조회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증빙할 수 없는 서류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중·고생 교육(체육복 포함)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서류가 있는데요.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
달라진 2020 연말정산
■ 연말정산도 바꾼 코로나19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말정산 정책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신용카드 공제한도액을 각 구간 별로 30만원씩 상향해 최대 33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3월 사용분에 대한 결제 수단 별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였고, 4~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모든 결제 수단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2020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로, 기존의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업종에만 해당한다면 재취업으로 인정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 50대 이상 공제한도 상향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 공제한도도 올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바로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 원이던 한도는 900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 생활에 필요한 공제항목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납세자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경우 도서, 공연비 등을 합산해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민간인증서'로!
연말정산과 함께 최근 이슈 되고 있는 것이 민간인증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정부 측으로부터 안정성을 입증 받은 카카오, 통신사 3사,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사업자의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PASS 인증서입니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이 실행 중인 상태라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터치 두 번만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갱신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PASS 인증서는 한번 발급 받은 인증서를 3년 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PASS 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발급률이 급증했고 현재 누적 발급 건수는 약 2200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 연말정산, 챙겨야 할 것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공제액을 늘릴 수 있도록 지출 방향을 조절하여 좀 더 계획성 있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더 미루지 말고 연말정산 준비를 서둘러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