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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부디 올해는 코로나 백신 개발 및 보급이 완료되어 소중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맞이 신축년의 의미와 2021년에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
2021년 신축년은 흰 소띠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상서롭다는 말은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소’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우직하고 성실한, 그리고 인내로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띠와 색은 어떻게 정해지는걸까요?”
작년 2020년은 흰 쥐의 해였습니다. 이렇듯 매 해를 상징하는 띠와 색은 어떻게 정해지는걸까요? 한 해를 상징하는 동물은 십이지신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십이지신이란 땅을 지키는 12가지 동물로 자(子: 쥐), 축(丑: 소), 인(寅: 호랑이), 묘(卯: 토끼), 진(辰: 용),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 신(申: 원숭이), 유(酉: 닭), 술(戌: 개), 해(亥: 돼지)입니다.
또한 띠의 색은 하늘의 이치를 담았다는 10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10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에서부터 짝을 지어 갑과 을은 청색 / 병과 정은 붉은색 / 무와 기는 황색 / 경과 신은 백색 / 임과 계는 흑색을 상징합니다. 2021년 신축년은 흰색에 해당하는 ‘신(辛)’과 소에 해당하는 ‘축(丑)’이 만나 ‘흰 소띠의 해’가 된 것입니다.
2021년의 공휴일
새해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내년 공휴일은 몇 일일까’ 찾아보실 텐데요. 유난히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은 2021년의 휴일은 총 64일로 2019년의 66일, 2020년의 67일보다 일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한 해의 휴가 일정과 새학기 시간표 등을 더욱 계획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금융 및 세금 정책 변화
■ 종합 부동산세 인상
작년의 핫이슈 중 하나였죠.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6%로 인상됩니다. 법인의 경우 최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가 인상됩니다.
■ 양도소득세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르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기존에는 5억 이상의 경우 42%가 소득세 최고세율이었는데,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에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1년 고용 산업 변화
■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늘어난 8720원입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정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신성장 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1년 기타 제도 변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 대상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 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방·병무 제도 변화
2월부터 문신한 사람에 대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학력에 관계 없이 등급을 판정하여 1~3등급을 받게될 경우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부분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은 60만 8500원으로 작년보다 12.5% 인상되며,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만 4440원에서 13만 8600원으로 오릅니다.
■ 도심 차량속도 50km 이하로 하향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이렇게보니 2021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항상 유의하시고 변화되는 흐름에 발 맞춰 올 한 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띵구리
2021.01.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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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5:04
열혈주부
2021.01.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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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