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포유
2021.01.22
최근 전동 킥보드는 길에서 많이 볼 있는 1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1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에 등록된 전동 킥보드는 지난 해 8월 말 기준 3만 5850대로, 재작년 말 등록된 7500대 대비 5배 커진 규모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활용하기 편리해 많은 분들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기 자전거나 전동 휠, 스쿠터 등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외발형, 투휠보드형, 킥보드 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나 에너지 위기 등을 이유로, 편리한 이동의 아이콘인 자동차 이용 문화에서 무동력·비탄소 교통수단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점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편리한 이동, 저렴한 유지비라는 매력 덕분에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
퍼스널 모빌리티는 2001년 12월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Dean Kamen)이 발명한 ‘세그웨이(Segway)’인데요. 세그웨이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서 있을 때 기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조향장치의 기울기와 방향을 조절해 가속 및 방향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븐잡스, 아마존닷컴의 제프베조스 등으로부터 ‘PC보다 인기를 끌 제품’, ‘인터넷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극찬을 받은 세그웨이는 한 대당 약 5,000달러라는 가격으로 2002년부터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인용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게 되었죠.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기를 끄는 이유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속 25km/h 속도로 간편하게 타기 좋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보통 10~20km/h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데요. 이는 보행자의 평균속도가 4km/h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보로는 조금 멀고,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가까운 거리에 적합하죠.
이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중단거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대, 교통혼잡 해소 등 긍정적인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부담 없는 연료비와 친환경적이면서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인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답니다. 기존의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 주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내 주차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죠.
공유경제에 따른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입니다.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따릉이, 쏘카 등이 공유경제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필요에 기반한 자동차, 자전거, 기타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의미하죠. 통행자에게 시공간적으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전동 킥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높아진 인기만큼 각종 사고를 유발하며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이와 관련하여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이 2020년 12월 10일로부터 개정되었는데요. 어떤 개정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2월 10일부터 기존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던 전동 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전동킥보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속도와 kg에 제한이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 25km/h까지만 가능하며, 킥보드 총중량 무게는 30kg를 초과하지 않는 킥보드만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인도) 통행은 불법으로, 적발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는 점! 꼭 숙지해주세요.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하시고, 횡단보도 이용시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나이제한 규제가 완화된 것인데요. 기존 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탈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만13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규제가 거꾸로 간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청소년 사고가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 우선 시범운행으로 넉달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주행 시, 헬멧 등 안전 보호 장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주행한다면 모두가 즐거운 킥보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만 만 13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며 공유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두 명씩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법 개정 후에 전동 킥보드 탑승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차 정원이 한명인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횡단보도, 점자블록, 엘레베이터 입구, 계단 등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3개 구역이 지정되어 전동 킥보드 주행 후 아무 데나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제일 중요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면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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