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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주방이란?

기업과 투자자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신 분들은 기업의 사업 진척 상황이 항상 궁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3월에 실시되는 주주총회에서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들은 바쁜 일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펀딩포유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과 투자자간의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주주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주방’을 통해 신제품 개발, 계약 체결, 특허 등록 등 사업 진척 상황 등을 공유하고
투자자는 지지와 응원의 글을 남기거나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또한 ‘주주방’에 올라온 기업의 소식들은 미래 잠재 투자자들에게도 노출되어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주주방 운영 방식

주주방 생성

프로젝트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방이 개설됩니다. 배정이 완료된 후 투자자(주주)들은 주주방에 자동으로 초대되고, 기업은 기존 주주들까지 주주방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

펀딩포유는 주주방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기업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주주방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이 분기별·반기별·연별 사업 성과를 주주방에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합니다.
또한 주주방에 올라온 문의글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주주방 담당자와 소통합니다.

투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체크

발행기업의 투자금 상환일 및 전환사채 이자 지급일 등은 모두 자동화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투자금 상환일 및 이자 지급일 도래 전 발행기업 대표에게 알림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고,
  • ·주주방 담당 직원이 다시 한번 기업 대표와 소통하며 체크합니다.
  • ·전환사채 이자 지급이 완료되면 주주방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고, 주주들에게 알림메세지를 전송합니다.

주주는 사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이며, 서포터이자 소비자입니다.
펀딩포유는 주주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을 지원하는 서포터이며 바이럴을 일으키는 진원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어떤 크라우드펀딩 회사에도 없는 오직 펀딩포유만의 특별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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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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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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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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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의 최소 청약가능금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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