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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가이드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펀딩포유

2022.01.05



■ 투자확인서 발급 및 제공



■ 소득공제 신청방법

1.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시

<방법>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투자 내역 입력

·소속 기관(회사)에 ①소득공제신청서②투자확인서 제출 (작성 방법 - 하단 참조)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력>



2.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 입력 방법>

① 소득공제 항목 중 21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계산하기 클릭


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계산기'의 2번 항목에 해당 공제 금액 입력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방법

· ①~③ : 투자자 정보 직접 기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④∼⑩ : '소득공제신청서' 하단의 작성방법에 따라 직접 기재

· ⑪~⑫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하단 작성방법 참조하여 직접 기재


■ '투자확인서' 작성 방법

· ①~③ : 투자자정보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④∼⑦ : 근로소득 소득공제 대상자 작성 (근무지 정보 직접 기재)

· ⑧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자 작성 (주소지 관할서 직접 기재)

· ⑩~⑱ : 기재하지 않음

· ⑯ : '투자일'은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등기를 완료한 일자임.



댓글2 조회11,995

시흥불개미

2022.11.25 13:49

꼭 성공하는 기업이되세요

꼬마요정

2022.11.25 11:58

감사합니다. 성공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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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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