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포유
2022.01.05
1.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시
<방법>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투자 내역 입력
·소속 기관(회사)에 ①소득공제신청서와 ②투자확인서 제출 (작성 방법 - 하단 참조)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력>
2.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 입력 방법>
① 소득공제 항목 중 21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계산하기 클릭
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계산기'의 2번 항목에 해당 공제 금액 입력
· ④∼⑩ : '소득공제신청서' 하단의 작성방법에 따라 직접 기재
· ⑪~⑫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하단 작성방법 참조하여 직접 기재
· ④∼⑦ : 근로소득 소득공제 대상자 작성 (근무지 정보 직접 기재)
· ⑧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자 작성 (주소지 관할서 직접 기재)
· ⑩~⑱ : 기재하지 않음
· ⑯ : '투자일'은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등기를 완료한 일자임.
시흥불개미
2022.11.25 13:49
꼬마요정
2022.11.25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