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포유
2021.03.17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이 자금을 모아준다(funding)는 의미에서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과 같지만, 자금을 모아주는 목적이 ‘투자’라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투자는 잉여자금을 활용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투자행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는 어떻게 수익 실현이 가능할까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들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취득한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은 1년 동안 타인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단,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1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식형과 채권형은 모두 투자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주식형은 기업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주식으로, 채권형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을 표시하는 채권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채권은 발행 시 약속된 금리(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에는 배당)와 상환기간(만기), 이자지급시기에 따라 수익이 회수되기 때문에 기업이 채무불이행 상태만 아니라면 발행시부터 수익구조가 확정되지만, 주식은 기업의 성장과 비례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고 성장 규모에 맞춰 K-OTC, KONEX, KOSDAC 등의 상장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형보다 수익 규모가 훨씬 큽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비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주식의 소유권을 공중에 널리 분산시키기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 대개의 경우 상장을 위한 공모가 해당기업의 첫 번째 공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장을 IPO(최초 주식 공개)와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장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한 기업의 경우 이미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IPO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미니 IPO'라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한 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창업에서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4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을 상장시키는 기준과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식 상장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주권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상장 여부에 따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국내 비상장 주식시장으로는 코넥스, KSM, K-OTC가 있습니다. 먼저 ①코넥스는 창업 초반의 중소기업에 특화된 주식시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이 낮습니다.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투자 자격 기준으로는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의 개인투자자 혹은 VC나 엔젤투자자 등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들입니다.
그 다음 ②KSM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RX Startup Market)의 줄임말로서, 유망한 스타트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발행기업은 모두 KSM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K-OTC는 비상장기업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제도화한 장외시장입니다. 최근들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장외주식 거래 시장인데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및 유지 비용도 따로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 면제,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거래 금액과 시가 총액만 봐도 K-OTC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M&A)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가 비상장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기술,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또는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현금을 동원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인수’라고 하고, 인수한 기업을 기존의 법인과 통합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상장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자는 의결권의 과반수만 사들여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반드시 모두 매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법상 소수주주도 감사 선임, 회계장부 열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인수기업의 ‘모든 것’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소수주주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들이 소규모 비상장기업,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는 문화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성장하고, 인수합병의 인수자에 대한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혜택이 강화된다면 한국에서도 인수합병 활성화에 따른 비상장기업 투자자의 수익 실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