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포유
2022.09.14
나의 닉네임, 혹은 펀딩포유 회원들의 닉네임을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프로젝트 Q&A 게시판 덧글을 보면 이름이나 닉네임 옆에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한도에 따라 나눠놓은 투자자유형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8조의17)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의 순서대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지며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참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자 한도가 높은 유형으로 '투자자 유형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일반투자자
펀딩포유 홈페이지에 가입해 투자회원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일반투자자'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여권이나 민증 등을 이미지로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간편하게 일반투자자로 투자자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펀딩포유 청약가이드>(클릭)를 통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적격투자자
주목해야할 점은 소득적격투자자(개인)가 '최근 2년간 5회 이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1,500만 원 이상' 투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온라인 소액투자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를 '크라우드넷'을 통해 다운 받아야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탁결제원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사이트에서 “한도조회” 클릭
<크라우드넷 한도조회 바로가기>(클릭)
② 투자한도 조회 후 “투자내역 확인서 발급” 클릭, 파일 다운로드
3. 전문투자자
4. 발행기업 관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 소득공제는 ① 소득이 높을수록 ②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더욱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세금을 절반으로 확! 줄여주는 '벤처기업 투자'>(클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