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arrow

    펀딩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포인트
    이제는 포인트로 쇼핑하자!

    펀딩포유 포인트몰은 펀딩 참여 시 이용권한이
    부여되는 펀딩포유만의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로그인해서 내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MY포인트P

인사이트4U

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투자 이야기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종류

펀딩포유

2020.07.21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전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 여러 가지 증권 상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하는 크라우드펀딩 증권 종류에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채무증권에는 이익참가부사채와 전환사채가 있으며, 지분증권에는 상환우선주와 보통주가 있습니다.

저희 펀딩포유에서도 위와 같이 다양한 증권 상품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 펀딩 방식을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보통주(주식)

보통주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주식의 형태로, 기업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주를 이야기할 때 흔히 우선주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익배당이 이루어질 때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으며 회사 청산 때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재산을 보통주보다 먼저 분배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권은 보통주에 귀속이 되는데, 우선주에는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투표 권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②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우선주의 일종인데 우선주는 크게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로 나뉘어집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식 성격이 짙습니다. 반면 상환우선주는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만기가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만기 때 다시 되사서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상환우선주를 매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업이 우량 기업일 경우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우선주는 투자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상환가격을 발행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상환가격을 발행가격과 같게 하지만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 기업 입장에서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경영권 방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 기업에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상환을 위해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환기금(sinking fund,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환적립금의 설정은 기업의 고정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은 우선주의 일종이지만 발행할 때에 그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사채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므로 사채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 일단 채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투자자들 양쪽 모두에게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 전환사채는 자금을 끌어 모으는 비용, 즉 이자비용은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전환권리를 주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이자수준은 일반 채권에 비해 낮습니다. 현재 재무상태가 취약하지만 연구개발이나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려는 기업, 거래실적이 적어 자금조달조건이 좋지 않지만 미래를 자신하는 중소기업에게 전환사채는 자본금 확충이나, 채권 발행을 대신할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투자이득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옵션을 줍니다. 일반채권보다 다소 낮지만 일정한 이자소득이 보장되는데다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매각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경영구조를 개선해 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중에서는 전환사채를 이용한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채권으로 투자한 금액을 경영개선 과정을 보아가며 주식으로 전환해 회사의 자본건전성을 높여주면서, 펀드의 수익도 높여가는 의중인 셈입니다. 


④ 이익참가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는 말 그대로 이익이 발생할 시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발행이 되는데,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지출을 제한 후 남은 이익을 분배할 때 추가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상환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증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참가부사채 = 원금상환 + 이자수익 + a


이렇게만 본다면 이익참가부사채로 고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이익참가부사채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구매자의 수와 추가 이익이 비례하는 고위험 고수익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된 프로젝트가 실패할 시 원금이 손실되어 원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참가부사채는 프로젝트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익생산에 참여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이익참가부사채에 적합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투자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성사 및 자신의 추가 수익을 위해 노력하게 되니 홍보효과도 더불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안될 경우 은행의 대출과 채권은 만기에 무조건 지급해야 될 확정이자가 있지만,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 사업이 잘 안될 경우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부담해야하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된다면 초과 이익만큼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위험회피 수단으로 괜찮은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이 잘 될 경우 생각보다 많은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입니다. 채권이지만 기업의 사업이 잘 되어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기업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겠죠? 주주처럼 회사 경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처럼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점 그리고 초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증권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가치 있는 투자처를 먼저 발견하거나 독점하는 것에 있습니다.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경험하며 투자 실력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댓글1 조회11,393

지숙

2020.07.22 10:47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잘 고려해보고 선택해야할 거 같네요

목록

top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을 해주세요.
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투자 안내
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최소 청약가능금액은 0원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하시면 투자상담역과 1:1 상담 후 청약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