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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펀딩포유에서 전해드리는 새소식을 소개해드려요.

공지사항2023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펀딩포유

2023.01.16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3년 세법 개정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 소득세율은 6%에서 45% 사이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세율이 6%로 적용받는 구간은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로 적용받는 구간은 기존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됨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의 공제율 적용



③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④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 공제



⑤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300만 원 → 연 400만 원


⑥ 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세액 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


⑦ 증권거래세 인하

• 종전 0.23% → 0.20%로 인하


⑧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 휘발류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
• 경유 유류세는 현행 37% 인하 유지


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30% 인하 내용 2023년 6월 말까지 연장 적용
•  5% → 3.5% 인하
•  혜택 한도 100만 원



2023년도에도 펀딩포유가 진행하는 유망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시고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


댓글2 조회2,688

yjs0703

2023.01.20 17:43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펀딩포유

2023.01.25 18:01

연말정산 신청시 벤처기업 투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자료에는 '투자확인서'와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자료는 각 기업 주주방에 안내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투자자분들께 메일로 자료 첨부하여 발송했으니 메일함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funding4u.co.kr/community/insight_show/trend/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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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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