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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포유
2023.01.16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3년 세법 개정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 소득세율은 6%에서 45% 사이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세율이 6%로 적용받는 구간은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로 적용받는 구간은 기존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됨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의 공제율 적용
③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④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 공제
⑤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300만 원 → 연 400만 원
⑥ 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세액 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
⑦ 증권거래세 인하
• 종전 0.23% → 0.20%로 인하
⑧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 휘발류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
• 경유 유류세는 현행 37% 인하 유지
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30% 인하 내용 2023년 6월 말까지 연장 적용
• 5% → 3.5% 인하
• 혜택 한도 100만 원
2023년도에도 펀딩포유가 진행하는 유망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시고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
yjs0703
2023.01.20 17:43
펀딩포유
2023.01.2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