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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Win – Win
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K-OTC

Korea Over-The-Counter

K-OTC 란?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 운영하는 제도화 · 조직화된 장외시장입니다.

K-OTC는 한국장외시장의 영문(Korea Over-The-Counter) 약칭입니다.
K-OTC 의 특징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이 새롭게 시장에 편입됩니다.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이 K-OTC시장에서 거래됩니다(비 신청 지정제도 도입).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수익(고위험 고려)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의 편의성결제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K-OTC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 체결 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됩니다.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이므로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인 코스닥을 육성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K-OTC 시장기업 혜택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
유통시장인 K-OTC 시장에서 발행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투자자에게 회수시장이 제공되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주주의 환금성 제고
벤처캐피탈 등 초기투자자와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외에서 투자자간에 직접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K-OTC시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상장 시 혜택 부여
① 코스닥상장 시 우선심사권이 부여됩니다.
②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시가총액의 일정요율)가 면제됩니다.
③ 코스타상장요건 중 주식분산비율 산정 시 K-OTC 시장에서의 주식모집 및 매출분(소액주주 매출분은 제외)이 인정됩니다 (5% 한도).
④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에 대한 상장 후 매각제한(1개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상장시 혜택 부여 요건
· K-OTC 시장 지정기간이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이전 1년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연간거래량을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일 것
벤처 · 중소 · 중견기업 소액주주의 K-OTC시장을 통한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 · 중소 · 중견기업 소액주주가 K-OTC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벤처기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이며,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의 대주주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기업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경영실적, 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언론매체 ·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수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 인지도 및 신임도가 제고됩니다.
등록 또는 지정이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의 호가중개종목 목록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과 유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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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 자세한 사항은 K-OTC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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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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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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