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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케이엠에듀발행기업
2024.07.22 11:21

안녕하세요. 케이엠에듀 입니다.

7월의 넷째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투자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후 케이엠에듀 임직원 모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케이엠에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투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투자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적어도 월 1회 주주방을 통해 케이

엠에듀의 사업 실적 및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약4억원여원의 교육디지털콘텐츠개발 프로젝트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및 개발 범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어 7월 안에 계약은 마무리가 될 예정 입니다.

이외에도 국제구호개발NGO 기업과 디지털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ssai, ssaiverse 어플리케이션의 성과는 하루 평균 약200명씩 가입 곧 2만 다운로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온라인 마케팅 진행 할 새로운 채널들을 써치하며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완료후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앞으로도 주주방을 통해 케이엠에듀의 소소한 소식이라도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엠에듀 대표이사 박수형 배상-

좋아요7
댓글2 조회169

투투

2024.07.22 11:26

응원합니다.

(주)케이엠에듀

2024.07.22 11: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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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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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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