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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뮤즈블라썸발행기업
2024.03.11 10:12

안녕하십니까? 뮤즈블라썸 대표 조은선입니다.

첫 투자이자 금번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투자 결정해주신 투자자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뮤즈블라썸은 현재 펀딩 성공 후속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B2B 기업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으로 세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주주방을 통해 <오디오 디펜스> 소소한 소식까지도 자주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분좋게 시작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9
댓글12 조회468

고은파

2024.04.05 08:52

23년 결산이 끝났으면 재무제표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뮤즈블라썸

2024.04.05 10:13

안녕하세요~ 23년 결산은 일찍 서둘러서 끝냈지만, 홈택스 출력이 4월8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주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서리

2024.03.14 11:10

앞으로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주)뮤즈블라썸

2024.03.14 13:00

감사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해 성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리진동

2024.03.13 11:22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소액 투자의 기회가 있어서 행복하네요.
화이팅입니다. ^_________^

(주)뮤즈블라썸

2024.03.13 11:58

청약 마지막날 라스트 투자자셨던 리진동 님을 기억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모든 투자자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빠르게 신중하게 성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최무사

2024.03.11 14:16

창작자들과 투자자들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주)뮤즈블라썸

2024.03.11 14:23

감사합니다^^~ 늘 창작자이자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뛰겠습니다!

고은파

2024.03.11 10:58

뮤즈블라썸의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축하하며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진행되는 회사 현황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주)뮤즈블라썸

2024.03.11 13:24

네~ ^^지지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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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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