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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케어슨 주주방

멤버 132명

케어슨발행기업
공지 2022.11.24 18:38

안녕하세요. (주)케어슨 대표이사 김기경입니다. 
금번 케어슨3차 펀딩에 투자를 하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투자금은 (주)케어슨의 R&D에 적극 활용하여 더 발전하는 케어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케어슨은 금년도 4월에 2차펀딩을 진행하였고 금번 3차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주주분들의 소득공제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차펀딩과 3차펀딩에 투자하신 주주분들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신청 관련해서 2022년, 금년도 소득공제를 진행하지 않고 2023년이나 2024년에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주주분들은 투자확인서 "미희망" 또는 "소득공제시기변경 신청"으로 담당자(010.3831.7107 또는 052-247-2791)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주방에 댓글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2022년도 소득공제 미희망(소득공제시기변경신청)은 2022년 11월25일부터 2022년 11월30일 13시까지 연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시는 해당 주주분이 없을 경우 모든 주주분들의 투자확인서를 2022년으로 일괄 발급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30일 13시까지 개별적인 연락이나 주주방에 댓글이 없을 경우 주주분들의 원활한 소득공제를 위해서 투자확인서가 일괄 처리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투자확인서가 발급되면 주주분들의 메일주소로 발송 드리며 주주방을 통하여 재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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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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