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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에브라임인터내셔널발행기업
2023.03.28 11:28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브라임인터내셔널의 송태양입니다.

국내 최초 가구 구독 서비스 [가구싶다] 오픈 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간의 별도의 마케팅 없이 빠른 속도로 사용자 증가
* B2B 대상으로 좋은 호응을 보여 마케팅 방향성 잡게 됨
* 6인 테이블을 시작으로 2인, 4인, 8인테이블로, 벤치와 의자로, 수종의 다변화로 다양한 구색을 맞춤
* 현재까지 해약건수 1건으로 95%이상의 유지율 기록중!

https://www.funding4u.co.kr/invest/projects/11103?showtab=Story

* 전환사채 3년 만기 7%이자율로 이자는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 벤처인증기업으로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창성가구몰 포인트, 카페로그 포인트카드, 펀딩포유 포인트 등 다양하고 풍성한 리워드 혜택까지

투자 하지 않으시더라도 위의 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당 내용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그리고 앞으로 진행 될 사업 내용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구싶다 서비스와 전환사채 투자도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인터내셔널
송태양 드림





좋아요11
댓글2 조회443

백수

2023.03.30 18:46

대표님 펀딩 예약한 회원 입니다
2021, 2022년 재무제표는 및
구독서비스 사용자는
어디서 확인 가능 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펀딩을 응원 합니다

(주)에브라임인터내셔널

2023.04.04 10:11

안녕하세요
답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믿고 투자결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무제표는 현재 오픈되어있는 펀딩페이지 첨부자료 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전체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구매로 이어지는 고객을 구독으로 전환하였기에 일시적으로 매출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구독 고객을 구매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할경우 훨씬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 사용자는 현재까지는 B2C 일반 소비자가 80%이기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나열할수는 없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2B 사용자는 펀딩페이지에 일부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주주방을 통해서 소식을 자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참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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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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