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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에브라임인터내셔널발행기업
2022.04.21 09:30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왔습니다 ^^


지난주에는 저희의 다음 사업모델인 가구 구독에 대한 기술적인 투자와 개발 현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개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의 진행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 등...

"가구싶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가구를 집에 들이고 또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되지 않도록

쿠팡에서 생수를 주문하듯이, 배민에서 치킨을 주문하듯이 가구를 시키고, 또 교환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구라는 물품과 제품에 대해 부담없이 쉽게 인테리어 바꾸듯이 바꿀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곳에 가고싶다, 예쁜 물건을 갖구 싶다, 가구는 어려운것이 아니라 쉽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가구싶다" 라는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동일한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6개월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로서 저희 법인 내에서 4번째 상표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창성가구, 로그, 로그랩, 가구싶다)


2. BM 특허 우선 심사 결정


사업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보다 더 중요한것은 BM모델 특허입니다

작년에 이미 특허 출원을 1회 진행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완하여 다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 우선심사를 진행할 것을 확정받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특허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내 전체로는 2번째, BM모델로는 1번째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또 그 기술을 보호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멋진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주님들의 믿음과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며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6
댓글2 조회952

별 바람

2022.04.21 09:33

축하드려요 번창하시길

(주)에브라임인터내셔널

2022.04.21 09:38

감사합니다! 함께 멀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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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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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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