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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코지샵 주주방

멤버 115명

COZYSHOP발행기업
2022.02.21 15:49

안녕하세요 코지샵 입니다^^

리워드 사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마일리지로 지급 받으신 부분은 쇼핑몰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무료방문 견적이나 방문 홈스타일링 신청 후 마일리지로 결제 불가 합니다)

마일리지로 지급 받으신 분들은 방문 홈스타일링 또는 무료방문견적 신청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혼선이 생겨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꼭 당부 드립니다.

마일리지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제품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고객센터 1688-456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선상 구매도 가능하니, 구매 예정 제품을 정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유선상 통화시 투자자분이라고 말씀하여주시면, 더욱더 디테일한 상담으로 진행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에 송도 센터 오픈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

힘찬 한주 되세요!


좋아요2
댓글4 조회457

잭스

2022.02.22 11:28

지난번에 제가 코지샵에 통화해서 물어봤을 때, 무료 방문견적을 한 뒤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무료 방문 견적을 신청한 것인데, 무료방문 견적을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도 무료 방문 견적 신청한 다음 코지샵에서 주문 가능할텐데, 오히려 주주라서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회사의 운영 방식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COZYSHOP

2022.02.22 18:34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주말 근무 담당자가 크라우드펀딩과는 별개 부서라 마일리지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1,000만원 투자자 리워드 구간은 개인별로 설문 조사를하여 120만 마일리지 지급 또는 홈스타일링 이용권 120만원 선택하실수있게 하였습니다. 마일리지를 선택을 하면 영구적 보관하면서 필요한 제품이 있을때 구매를 하시는것이고, 홈스타일링 상품권은 당사와 고객의 일정을 맞추어 전문 영업사원이 투자자분과 사전 통화를 드린 후 방문을 드려 홈스타일링을 진행 후 제품을 설치 받으시는 서비스 입니다. 이미 마일리지를 지급 받으신 분들은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마일리지는 쇼핑몰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홧팅

2022.02.22 10:49

안내 감사드립니다 :) 코지샵 고객센터에 전화할때 투자자라고 얘기하면 괜히 뿌듯할 것 같네요..! 코로나시국에 코지샵이 점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주로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월급 차곡히 모아서 다음번엔 '덜 소액'주주로 참여하겠습니다 ㅋㅋ

COZYSHOP

2022.02.22 18:41

안녕하세요:)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자주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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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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