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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프라터 주주방

멤버 143명

프라터발행기업
2024.07.01 15:09


프라터 전환사채 2차 크라우드 펀딩(2CB)의 제 10회차 이자의 원 지급일은 2024년 6월 29일이였으나 주말과 맞물린 관계로 금번 10회차 이자는 2024년 7월 1일자로 지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라터 드림

* 전환사채 표기는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한글종목명' 기준을 따릅니다
* 개인 별로 입금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자 지급 확인 방법은 거래 증권사 고객센터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3
댓글2 조회272

필승인

2024.07.02 11:25

안녕하세요. 투자한지 곧 3년이 지나는데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환청구시 :
2. 원금상환요청시 :
3. 1구좌당 기준액이 다른데 전환청구하면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21.12.29일은 1구좌 30만원, 23.7.10일 입고된것은 1,046천원

프라터

2024.07.02 14:07

안녕하세요, 프라터입니다.

문의 주신 2차펀딩과 3차펀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펀딩은 채권형-전환사채 형태였고
3차펀딩은 주식-보통주 형태였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2차펀딩에 투자하신 분은 곧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전환청구를 하시거나 혹은 원금상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전환청구 희망시 : 전환청구 기간(~24.12.20) 내에
증권사를 통해서 보통주로 전환신청하시면 됩니다(개별신청).
보유하고 계신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증권계좌로 입고됩니다.

2) 원금상환 희망시 : 전환청구 기간(~24.12.20) 내에
전환청구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별도 신청 X)
만기일(24년 12월 29일) 이후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며,
보유하고 계신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3) 1구좌당 금액 상이한 경우 전환청구시 정산 방법
3차펀딩은 보통주로 발행되어서 발행가(1,046,000원)로,
2차펀딩은 1구좌당 금액(300,000원)과 1주당 전환가액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2차와 3차 펀딩때 각 1구좌씩 투자하셨고,
전환청구 하셨다면 <총 투자금액 : 1,346,000원, 보유 주식 : 2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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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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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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