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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발행기업
공지 2024.01.02 14:53

미트라 자사 리마 코리아 5차펀딩(1CB) 3회차 이자 2024 1 2 지급하였습니다.
(전환사채 표기는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한글종목명' 기준을 따릅니다)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 이자 지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사채 표기는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한글종목명' 기준을 따릅니다.
*
개인 별로 입금에 다소 시간이 걸릴 있으며, 이자 지급 결과, 확인 방법 문의는 거래 증권사    영업점, 비대면 서비스(모바일앱/PC ),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번에 말씀드린 

1. 금융감독원 행사에 초대되어 전기 오토바이 할부대출 전시 부쓰를 설치한 내용과

2. 지방은행 의무교육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해 드립니다


1.
금융감독원 행사에 초대되어 전기 오토바이 할부대출 상품 전시 부쓰를 설치

금감원에서 서민(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오토바이 할부 대출 건에 대해서초대되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일 발표는 마케팅 담당이신 나노 상무님이 당연히 말빨 순으로 뽑혀서 했구요

 청중을 집중시켜 마치 극한의 펜타닐 상태까지 몰아가는...

좀비처럼 미친듯이 달려 들어~ 



감독원 검사역님들, 지방은행 은행장님들도 신기하셔서, 브레이크 타임에 많이 방문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2. 지방은행 의무교육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 지방은행(BPR) 교육 포탈이 만들어 졌습니다

명칭은 OpenBank Plus Academy 입니다. ^^ 

지금은 기초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리스크, 디지털 전문 교육도 차근차근 붙여 나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상업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일부 공적인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향후 브랜드 파워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진행 사항도, 중요 내용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모든 주주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인 & 인니법인 대표

이명준 드림

 

PS. 아하님, 그치님이 요청하신 '법인 해산 시 3년 미만 기 소득공제 추징 여부'는

국세청에서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해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해를 넘기네요 ㅡ,.ㅡ

상담건이 많아 순차 처리중으로 기다리라고 하니, 저도 죄송해서 더이상 물어볼수가 없는 ㅠ.ㅠ 

넓은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일 추징이 된다고 하면, 텐센트D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국법인은 존속시켜 추징 초과 시기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9
댓글6 조회1999

푸우라

2024.01.10 17:20

23년 벤처기업 투자확인서 언제 발급이 가능할까요??

(주)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

2024.01.11 10:29

안녕하세요 푸우라님. 5차 펀딩은 5월 8일에, 6차 펀딩은 12월 10일에 일괄 발송해드렸습니다. 해당일자 메일을 (스팸함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셨다면, jj.kim@mitrajasalima.com으로 요청해주시면 즉시 재발송 해드리겠습니다.

날개천사

2024.01.05 15:20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한 기업들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곳입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

2024.01.06 21:00

답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날개천사님 ㅠ.ㅠ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 천사님 기대에 걸맞게 꼭 사업 크게 성공시켜, 보답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울목

2024.01.03 09:55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에도 회사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

2024.01.03 11:00

감사합니다. 여울목님 ^.^~ '24년 올해는 매출과 핵심사업으로(코어뱅킹, 모바일뱅킹) 진검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니팀, 한국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로 소식 들려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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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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