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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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서 창업·벤처기업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채권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통해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 대중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유망 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585개 기업이 1,128억 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유의미한 직접 자금 모집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반드시 중개업자 외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신한은행)과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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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등록 인가(2016.07.28 인가)를 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유치 기업(발행기업),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은행, 증권회사 등 기관의 연계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관리됩니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관리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되고, 투자가 성공될 경우에만 투자금이 발행기업에 전달되며 주식/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사무 위탁대행 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되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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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100여 개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기업 상장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대상은 사업 초기 투자에 참여한 엔젤투자자들인데, 이들은 낮은 배수로 투자하고 상장 시 수십/수백 배에 이르는 주식 가치 상승으로 단숨에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매년 투자에 성공한 자산가가 새롭게 탄생하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정보가 부족하고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크라우드펀딩의 출현으로 일반 소액투자자들도 그러한 엔젤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엔젤투자는 사업 초기에 투자하므로 투자위험은 높지만 기업이 성공할 때 적게는 수 배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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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을 공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면, 명의개서 형태로 존재하던 기존 주식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통일주권으로 변경되고 주주들의 증권계좌로 입고 됩니다.
주식이 통일주권화 되면 투자자들의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 전에도 증권사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KSM, K-OTC 등 장외 주식시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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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증 기업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시 당해연도에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회수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바로가기 ⇒ "
펀딩포유 프로젝트 페이지의 '소득공제·이자 계산기'로 소득공제 예상금액을 쉽게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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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회원으로 전환 시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로 금융실명법상 거래자 실명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사본 제출과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인증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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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발행 증권예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총 21개사)의 증권거래계좌를 보유하여야 투자에 따른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후 기업이 증권 교부 시 본인의 증권계좌로 해당 증권이 입고됩니다.
( CMA, ISA계좌 중 일부는 증권거래 불가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크라우드펀딩 업무 참가 증권사(총 21개사)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상상인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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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업무 참가 증권사의 "주식 및 채권이 입고 가능한 증권계좌"를 개설하셔야합니다.
CMA, ISA계좌 중 일부는 증권거래 불가하니 꼭 확인해 주십시오.
방법 1. 주로 거래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주식 및 채권이 입고 가능한 증권계좌" 개설
방법 2.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크라우드펀딩 업무 참가 증권사(총 21개사)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상상인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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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투자한도는 청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실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청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투자한도조회"창으로 연결되어 나의 투자자유형과 투자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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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의 기업당 투자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투자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구비 등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유형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MY페이지>MY정보>투자자유형 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투자자 유형 전환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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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는 증권발행일로부터 만 1년 이후 복원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의 한도조회 메뉴에서 투자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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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의 투자한도는 모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통합 한도입니다.
다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투자에 참여하여 연간 한도를 이미 소진하셨다면 펀딩포유의 투자한도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에서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 천체 청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넷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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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타 플랫폼에서 적격/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셨더라도 펀딩포유에서 해당 투자자유형으로 청약하시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 및 승인요청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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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청약을 위해 발급된 고객님의 투자 전용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계좌입니다.
청약을 취소하거나 배정받지 못 한 경우 투자금은 투자예치금 계좌로 환불됩니다.
이 가상계좌는 타 계좌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출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예치금 계좌는 투자회원으로 승인 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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