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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포유
2020.06.17
크라우드펀딩 발행·투자 한도 2배 확대
주식 관련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연간 발행, 투자 자금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예탁결제원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주식 관련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만 연간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 기업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에 한해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상장 3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또한 기업의 발행 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들의 총투자 한도 또한 2배로 확대됩니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더 높은 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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