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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포유
2022.06.03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논의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2. 1월)의 후속 조치로서 「코넥스 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개정안을 4월 27일(수) 의결하였습니다.
➊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➋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➌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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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5.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