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포유
2021.10.28
재테크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세입니다.
우리는 연금 저축 소득 공제, 의료보험 소득공제 등
연말 정산 때 더 많은 소득 공제를 위해, 더 많은 절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3000만 원까지는 3000만 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란?
벤처투자조합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10%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3호(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제4호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제6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구간 별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구간’이라면 어떤 구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이 금액이 증가하면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구조인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억 원 일 때,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 구간 별로 나눠 비율을 차등해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득이 4천6백만 원~8천8백만 원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3천만 원에 26.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삼천만 원의 26.4%는 792만 원입니다.
즉, 792만 원의 세금을 덜 내거나, 이미 세금을 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즉 41.8%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54만 원의 세금을 덜 내거나, 이미 세금을 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똑같은 삼천만원을 투자한 경우라도 소득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는 가격이 달라지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소득공제의 한도는 ‘종합 소득 금액의 50%’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 소득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정부에서 민간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벤처투자에 많은 참여를 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소득 공제의 폭을 높여 놓은 것인데요.
조세 특례제한법에 적힌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쓰인 날짜는 계속해서 개정 중이며,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개정되며 유지되는 중입니다.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네 가지 투자방식
그냥 벤처 기업에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투자 방식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1. 보통주
돈을 회사에 넣고 새로 발행된 신주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주식을 받는 것 외에는 따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①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벤처캐피탈’이 적용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단,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에만 배당을 하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3. 전환사채
사채이기 때문에
①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②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③ 만기 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채이지만 앞에 '전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전환사채는 회사가 처음에는 사채로 시작했으나 사업이 번창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경우, 사채를 상환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해 투자로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이자로 받다가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주 당 가격을 얼마로 한다'라는 전환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등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는 사채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신주를 어떠한 조건으로 추가로 발행하여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신주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는 돈을 더 내야하고, 그 신주인수권에 대해 기존의 대표와 '이러한 조건으로 주식을 분할한다' 등의 조건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네 가지 투자 방식의 경우 ‘주식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벤처투자 소득공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투자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게 됩니다.
투자 확인서는
①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을 경우 개인투자조합에서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② 크라우드펀딩 등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투자자는 발급받은 투자 확인서를 연말 정산 때 연말정산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벤처 투자 소득 공제 제도로 엔젤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해 보면,
① 투자를 하고 나면 바로 다음 해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이월 시), 환급받은 만큼은 원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받거나, 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환급받은 만큼은 기본적인 수익이 됩니다.
③ 전환사채를 투자했는데 기업이 잘 돼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10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예시)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6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 하는 경우는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한 기업에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으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에 가입하는 투자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