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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투자 이야기코스닥 상장 요건과 절차 완벽 정리

펀딩포유

2023.05.12


엔젤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한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해 투자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모든 창업가와 엔젤투자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수백 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스닥 상장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일반 기업기술 성장 기업으로 구분 되며 일반 기업은 수익성·매출액 기준과 시장평가·성장성 기준으로, 기술 성장 기업은 기술평가 특례나 성장성 추천으로 항목이 구분 됩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분산,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감사의견, 경영투명성(지배구조), 기타요건, 질적 요건에서 각 내용들을 충족 시키면 됩니다.

먼저 주식 분산 요건은 세 가지 트랙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요건이 충족 됩니다.

■ 주식 분산

① 소액주주 500명&25%이상, 청구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시 공모 10%이상)      
②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공모 10%이상&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③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주식 분산 요건을 맞추고 나면 다음으로는 경영 성과 및 시장 평가 등에서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이 요건은 주식 분산 요건과 마찬가지로 수익성·매출액 기준,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기술평가 특례 기준, 성장성 추천 기준 중에서 하나의 트랙만 맞추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 매출액 기준에서 기업이 맞출 수 있는 트랙이 없다면, 시장평가·성장성 기준에서 맞출 수 있는 트랙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시장평가·성장성 기준에서도 기업이 맞출 수 있는 트랙이 없다면 기술평가 특례나 성장성 추천 방법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평가 특례나 성장성 추천 방법을 선택한다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추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 수익성·매출액 기준

①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②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③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④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50억원                                                                                   

■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①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②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벤처50억원)
③ 시총 500억원 & PBR 200%
④ 시총 1,000억원
⑤ 자기자본 250억원

■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기술평가 특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BBB등급 이상 (외국기업의 경우 A등급 & A등급 이상일 것)
· 성장성 추천: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을 보며 어떤 요건에 맞춰 상장하게 되었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마이크로투나노'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마이크로투나노는 2000년 8월 28일에 설립 된 반도체 프로브카드를 만드는 제조회사 입니다. 마이크로투나노는 청약 경쟁률 1,636:1, 공모가는 15,500원으로 시가총액 1,243억 원에 상장 했습니다. 상장 당일 시초가 25,200원, 종가 20,6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투나노는 2018년도에 매출 313억 영업이익은 34억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매출 230억 영업이익 10억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매출이 내려갔지만 2020년에는 다시 매출 239억 영업이익 18억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는 매출 317억 영업이익 48억으로 회복 되었고, 2022년도에는 매출 414억 영업이익 62억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에 의하면 마이크로투나노는 매출 수익성 기준 요건을 통과해 상장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상장할 때 증권 신고서를 보면 회사의 주주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투나노의 대표이사 지분율은 32.78%인대요. 코스닥에 상장 할 때 창업자(대주주)가 기업의 지분율을 30% 이상 가지게 됩니다. 창업자는 자신의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킴으로써 주식 자산이 300억~400억대에 달하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창업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원들 또한 큰 부자가 되는대요. 마이크로투나노의 2대 주주의 지분율은 8%입니다. 기업의 코스닥 상장으로 인해 80억에 달하는 부자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이 상장 할 때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상장하는 경우가 약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이크로투나노는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의 투자 없이 회사의 등기 임원들과 임직원들에 의해 회사가 성장하고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냈습니다. 또 마이크로투나노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는 주주 수가 47명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이 투자자들은 기업 초기에 투자한 이후부터 계속 증자에 참여하며 회사 성장에 함께 기여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지 않은 점과 주주 수를 참고했을 때 마이크로투나노는 엔젤투자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성장해온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로투나노가 코스닥에 상장함으로써 47명의 투자자들도 지분율에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젤투자의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상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크게 8단계로 나눌 수 있는대요.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감사인 신청

기업은 상장할 수 있는 지표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거래소에 지정 감사인을 신청합니다. 지정 감사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말합니다. 기업과 관계가 있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을 경우 공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것이지요. 기업은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국제 회계 기준인 IFRS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코스닥 등 한국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경우 외국인 투자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IFRS의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2. 지정감사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면 지정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지정감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통과 했다는 게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적격 요건을 갖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정 감사에서 통과 했다는 것은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문제 없이 거래 내역을 정확히 표기 했으며 이 회계장부를 신뢰감을 가지고 검토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계 장부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감사를 받는 것이지요.

3. 대표 주관 계약 체결

지정 감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증권회사와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인대요. 증권회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증권회사는 기업을 실사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위한 다양한 서류들의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4. 예비 심사 청구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제출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기반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비 심사 기간은 심사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45일 정도입니다. 회사의 내용이 조금 복잡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를 하게 됩니다.

5. 증권 신고서 제출

증권 신고서는 보통 300~400 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며 작성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집·매출에 대한 내용과 발행인(회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대요. 모집·매출에 대한 내용에는 회사가 얼마의 주식을 신주로 발행하고 어떤 주식들을 상장 시킬 지, 증권·투자 위험·사용 목적 등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내용에는 사업 소개·재무·주주·임직원·계열사·이해 관계자 등 발행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기업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투자 설명서를 제출 합니다. 

6. 투자설명서 제출

투자 설명서는 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를 할 지 말 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보통 예비 심사 승인이 된 후 6개월 안에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설명서를 제출 한 뒤 수요예측을 진행 합니다.

7. 수요예측

수요 예측은 공모 가격을 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은 기관 투자자들을 모아 회사에 대한 IR을 진행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은 IR을 듣고 기업의 주식을 몇 주 받고 싶은지, 가격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는 지에 대해 작성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 회사가 받고 싶었던 주식의 가격과 투자자들의 원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모 가격을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상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8. 청약, 배정, 주금납입

일반 기업이 사업을 할 때 힘든 부분은 사업 초기 기업의 신뢰성이 낮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투나노는 상장을 하며 180억을 조달했는대요. 이처럼 한번에 큰 금액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는 건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즉 유가 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할 때 기업에게 가장 큰 메리트는 자금을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까다로운 상장 심사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기업이 상장 할 때 기준 가격이 결정되는대요. 먼저 회사가 공모가를 제시합니다. 상장 첫날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공모가의 90% 또는 공모가의 2배까지 시초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장에서 이 회사가 수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되면 공모가의 2배까지 시초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가격 제한 폭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장 첫날 기업의 기준 가격이 결정되고 주식이 거래됩니다.

기업이 상장 될 때 공모가격은 상장된 동종 회사와 비교해서 보통 20~30%정도 저렴하게 발행됩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사게 될 경우 평균 약 3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기 원하는대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기업이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기업이 상장 청구를 하고 예비 심사에서 통과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쯤에야 기업을 알게 되지요. 혹은 증권회사에서 이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시작한다고 공지가 나올 때 기업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기업의 공모 소식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받고 싶어 증가금을 많이 걸어도 몇 주 밖에 배정 받지 못합니다. 또한 물량의 약 80%가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정되다 보니 일반 개인들은 주식을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젤투자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기업 초기에 엔젤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만큼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옥석을 가려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에 초기 투자를 하면 낮은 가격에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살 수 있고,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성공 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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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조회19,616

고구려

2023.05.12 21:49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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