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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가이드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유형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기

펀딩포유

2023.03.10


벤처기업 등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 유형에 따라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즉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투자자 유형은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로 구분되는데, 각 투자자 유형별 투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 투자자 유형별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자 유형은 투자자의 전문성(투자 이력 포함)위험 감수능력(소득) 등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일반투자자 투자회원이면 누구나
* 투자회원 가입시 모두 일반투자자로 시작
적격투자자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②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1억 원 이상자
③ 금융전문인력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④ 최근 2년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 ① 증권사 전문투자자
② 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 엔젤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
③ 연고자(기업과 관련 있는 관계자)
④ 전문가(기업의 회계법인, 신평사, 변호사 등)
⑤ 최근 2년 간, 벤처 및 창업기업에 1건 5천만 원 이상, 2건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투자 실적 보유



 Q2. 현재 일반투자자인데 적격·전문투자자로 투자자유형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펀딩포유 투자회원 가입 시에는 모두 ‘일반투자자’로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 시점에 바로 투자자 유형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이후 자격 변경 가능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투자자 유형을 변경하시려면 적격투자자나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신청일로부터 1일 내로 승인 여부 통보). 

투자자 유형 변경 요건은 크게 소득요건/전문성 충족하는 경우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실적이 충족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과 전문성 충족 시

투자자 유형 변경 시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 요건과 전문성이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성명과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격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1억 원 이상
· (근로자)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2페이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2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금융전문 인력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해당 금융자격시험 합격증,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전문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증권사 전문투자자 증권사에서 발급 받은 전문투자자 확인증
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 엔젤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 전문 엔젤투자자 등록증
연고자
(기업과 관련 있는 관계자)
발행인 연고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문가
(기업의 회계법인, 변호사 등)

(회계/자문용역 증빙) 전문자격증, 용역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2. 크라우드펀딩 투자 이력 충족 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2년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실적으로 적격투자자나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이력만 있어도 별도의 소득증빙 없이 투자한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적격 또는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 요건과 전문성이 충족되어야만 투자자 유형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국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서 진행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5회 이상 투자하고 그 누적 투자금액이 1500만 원 이상만 되면 누구나 적격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투자자인 경우 최근 2년 간 벤처 및 창업기업에 1건에 5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 2천만 원 이상 투자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투자자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자격요건 제출서류
적격
투자자
최근 2년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투자 내역서
전문
투자자
최근 2년 간, 벤처 및 창업기업에 1건 5천만 원 이상, 2건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투자 실적 보유 투자 내역서
* 투자 내역서는 크라우드넷에서 발급 가능(방법은 하단 설명 참조)


Q3. 투자한도는 연 단위로 갱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한도는 연도가 아닌 투자 기업의 '발행일'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즉 과거 1년 프로젝트별 투자금액 순서대로 투자한도가 복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2022년도에 일반투자자가 2개 기업에 500만원씩 투자한 경우



Q4. 투자기업의 발행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발행일은 크라우드넷(한국예탁결제원 관리)을 통해 투자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① 예탁결제원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사이트에서 상단 우측 "한도조회" 클릭

② 투자한도 조회 후 "투자내역 확인서 발급" 클릭, 파일 다운로드



(예) 투자내역 확인서

* 투자한 기업별 발행일과 해당 발행일 기준의 투자한도 변경예정일 확인 가능



Q5. 투자자 유형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투자자 유형 변경 신청을 하시려면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후 펀딩포유 홈페이지의  ‘MY페이지 > MY 정보 > 투자자유형 > 자격확인 및 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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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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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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