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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펀딩포유에서 전해드리는 새소식을 소개해드려요.

이벤트2022 펀딩포유 Awards 수상자 공지

펀딩포유

2022.12.30


 수상자 공지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2022 펀딩포유 Awards 시상을 하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될까요~?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1등 - 필승인님
2등 - 몰라님
3등 - 이병건님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펀딩포유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죠!

1,2,3등 하신 분들께는 펀딩포유 포인트를 각각 100,000P/70,000P/50,000P를 드립니다.

(* 지급일자 : 수상 공지 후 일주일 이내)


전문투자자 - 필승인님
적격투자자 - 대치동가물치님
일반투자자 - 푸우라님

축하드립니다~!! 각 투자유형 구간에서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을 펀딩해주신 분들이죠!

세 분께는 더 파크뷰(신라호텔) 식사권 2매씩을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 지급일자 : 수상하신 분들께 별도 배송 주소 확인 문자 발송 예정)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2년은 펀딩포유가 큰 성장을 이뤄낸 한해였습니다.

사무실 확장 이전, 사이트 상세페이지 리뉴얼, 로고 변경, 포인트몰 도입...

그리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실적 1위’까지!

2023년에도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펀딩포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4 조회2,557

몰라

2022.12.31 11:19

안녕하세요~ 2022년 펀딩포유 AWARDS 수상자로 선정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펀딩포유 적극 응원 및 투자하겠습니다. 펀딩포유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대치동가물치

2022.12.30 14:01

안녕하세요~ 2022년 펀딩포유 AWARDS 수상자로 선정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딩포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우라

2022.12.30 12:20

안녕하세요!! 2022 펀딩포유 AWARDS 수상자로 선정되고,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인으로 벤처투자를 고민하던 중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펀딩포유가 더 성장하고, 투자자분들도 더 좋은 기회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인

2022.12.30 11:50

안녕하세요~ 연말 마지막 근무일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펀딩포유 적극 응원 및 투자하겠습니다. 2028년이후 큰 결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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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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